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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예정신고 대상 및 방법 총정리!
홍도리 재테크 성장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홍도리입니다! 🙋♀️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 실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이죠? 2025년 하반기에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 중 일부는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어제(4일)부터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는데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홍도리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

🔍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시장 구분 | 지분율 요건 | 시가총액 요건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공통) |
| 코스닥 | 2% 이상 | |
| 코넥스 | 4% 이상 |
2. 기타 신고 대상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장외거래)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K-OTC 포함)
📱 안내문은 어떻게 오나요? 발송 일정 체크!
국세청은 2월 4일부터 모바일 알림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2월 4일: 카카오톡 (1차)
- 2월 5일: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2차)
- 2월 6일: 통신 3사 문자 (3차)
- 2월 10일: 우편 안내문 발송 (4차)
💡 홍도리의 팁: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으니(신청대상 아님),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로 간편하게! 올해 추가된 신규 기능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능이 더 좋아졌어요!
- 자동합산 기능 추가: 동일 종목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가액을 자동으로 합산해 줍니다.
- 비과세 자가진단: 내가 파는 주식이 비과세 대상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 미리채움 서비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거래 자료를 활용해 신고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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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리의 생각: "세금 신고도 재테크의 일부입니다!"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한(3월 3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잊지 마세요! 홍도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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