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꼭 신고하세요!예정신고 대상 및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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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친절한 경제

"혹시 나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꼭 신고하세요!예정신고 대상 및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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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예정신고 대상 및 방법 총정리!
홍도리 재테크 성장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홍도리입니다! 🙋‍♀️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 실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이죠? 2025년 하반기에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 중 일부는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어제(4일)부터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는데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홍도리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

(출처: 국세청)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신고
(출처: 국세청)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신고


🔍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시장 구분 지분율 요건 시가총액 요건
코스피 1% 이상 50억 원 이상 (공통)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2. 기타 신고 대상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장외거래)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K-OTC 포함)

 

📱 안내문은 어떻게 오나요? 발송 일정 체크!

국세청은 2월 4일부터 모바일 알림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2월 4일: 카카오톡 (1차)
  • 2월 5일: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2차)
  • 2월 6일: 통신 3사 문자 (3차)
  • 2월 10일: 우편 안내문 발송 (4차)
💡 홍도리의 팁: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으니(신청대상 아님),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로 간편하게! 올해 추가된 신규 기능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능이 더 좋아졌어요!

  • 자동합산 기능 추가: 동일 종목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가액을 자동으로 합산해 줍니다.
  • 비과세 자가진단: 내가 파는 주식이 비과세 대상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 미리채움 서비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거래 자료를 활용해 신고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 홍도리의 생각: "세금 신고도 재테크의 일부입니다!"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한(3월 3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잊지 마세요! 홍도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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