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완벽 가이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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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돈+건강)

202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완벽 가이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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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완벽 가이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 홍도리 재테크 성장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홍도리입니다! 🙋‍♀️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고용안정에 큰 힘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에 대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며 지원금 신청에 성공해봅시다!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자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주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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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 서류, 한눈에 확인!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단계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단계, 두 번에 걸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각 단계별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구분 서류명 세부 내용 및 팁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휴업/휴직의 형태, 기간, 대상자 등 상세 계획 기재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고용조정 불가피성 증명 서류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경영 악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 등)
  3. 노사 협의(합의) 증명 서류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등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증명
  4.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명확히 기재
  5.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시간, 유/무급 휴일, 임금 범위 및 지급 방식 등 발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계획 신고서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휴업수당(임금) 지급대장 사본 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당) 내역 확인
  3. 휴업수당(임금) 지급 증빙 자료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 실제 지급 내역 확인
  4.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발급)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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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리의 꿀팁!

  • 정확한 서류 준비는 필수!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매출액 감소 등의 증빙 서류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활용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서식 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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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타파! Q&A

Q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춰야 하니 유의하세요!

Q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을 지원하며, 1인당 일일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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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리의 생각 💡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 준비 과정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을 통해 우리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참고자료(고용24_바로가기): 

 

고용정책

1)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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