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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집중단속 총정리!
얌체운전 과태료 피하는 법~ 🚔
홍도리 재테크 성장일기
혹시 모르게 내야 했던 과태료, 아까우셨죠? 😥
2025년 9월 1일부터 정부가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얌체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번 단속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중요한 '재테크'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로 낭비될 3만 원, 4만 원, 많게는 6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
주요 단속 대상과 올바른 운전 방법
경찰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1,600여 곳에 설치된 캠코더를 통해 단속합니다. 얌체운전 유형별 단속 기준과 올바른 운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끼어들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경우 단속됩니다. 백색 점선(차선 변경 가능 구간)이라도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에 끼어들면 안 돼요.
- 꼬리물기: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경우 단속됩니다.
- 새치기 유턴: 유턴 구역선에서 유턴할 때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단속됩니다.
5대 반칙 운전,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얌체운전 외에도 함께 단속되는 '5대 반칙 운전' 중 두 가지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 긴급 자동차 길 터주기 위반: 긴급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됩니다.
✅ 얌체운전 단속 한눈에 보기
구분 | 단속 기준 | 승용차 기준 과태료/범칙금 |
---|---|---|
끼어들기 | 서행/정지 차량 행렬에 비집고 들어가기 | 3만 원 (과태료) |
꼬리물기 | 신호 시간 내 교차로 통과 실패 | 4만 원 (과태료) |
새치기 유턴 | 앞차 유턴 방해하며 동시에 유턴하기 | 6만 원 (과태료) |
긴급 자동차 위반 |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 사용 | 7만 원 (범칙금)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승차인원 6명 미만으로 전용차로 주행 | 고속도로 7만 원 (범칙금) 일반도로 4만 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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