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DVD 영화 상영, 저작권 침해일까?
무료 야외 상영 기준 총정리!📽️
홍도리 재테크 성장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홍도리입니다! 🙋♀️
무더운 여름, 해수욕장이나 야외에서 무료 영화 상영하는 모습 자주 보셨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 그래서 오늘은 공공장소 영화 상영 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기준**을 저작권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1조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공공기관, 아파트 운영위, 문화기획자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예요 🔍
🎬 공공장소에서 영화 상영, 허락 없이도 가능할까?
✅ 기본 원칙: 비영리 + 무료 = 원칙적 허용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즉,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상영 가능해요.
조건 | 설명 |
---|---|
✅ 비영리 목적 | 상영으로 수익을 얻거나 홍보에 이용하지 않을 것 |
✅ 무료 관람 | 입장료나 참가비 등 금전적 대가가 없어야 함 |
✅ 정식 영상매체 사용 | DVD, 블루레이 등 합법 유통된 매체일 것 |
⚠️ 단, 상업적 영상저작물은 예외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극장용 영화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은 원칙적으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행령 제11조가 예외 조항으로 등장해요!
🧩 제29조와 시행령 제11조, 조문 내용으로 한눈에 보기
구분 | 조문 내용 | 요약·해석 |
---|---|---|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 ✅ 비영리 + 무료일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상영 가능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업용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자유 상영 불가 |
시행령 제11조 | “제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설에서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도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자유 이용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공공청사, 박물관 등 | 📌 공공성과 교육성 있는 장소에서는 상업용 영상도 무료 상영 허용 가능 |
🏖️ 해수욕장에서 영화 상영, 허락 없어도 될까?
결론은 NO! ❌
해수욕장은 청사나 공공문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료라도, 아무리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왜 예외가 안 되나요?
- 해수욕장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개방된 야외 공간입니다.
- 법령상 **“청사 또는 부속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공연”**은 원칙대로 저작권 적용 대상입니다.
🏫 교육기관은 또 다릅니다!
학교, 도서관 등 공공교육기관에서는 정식 DVD나 영상 매체를 **교육 목적**으로 상영하는 경우
→ 발매 시점과 무관하게 저작권 허락 없이 상영 가능해요.
이건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 조항입니다.
📌 FAQ
질문 | 답변 |
---|---|
해수욕장에서 무료 상영 가능할까요? | 비영리·무료 조건 충족 시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필요함 |
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상영하려면? | 시행령 제11조 해당 → 상업용 영상도 허락 없이 상영 가능 |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괜찮은가요? | 비영리 + 무료 조건 충족 시 가능하나, 상업용 영상은 주의 필요 |
학교 수업시간 영화 상영은? | 교육 목적이면 DVD 발매 시점 관계없이 상영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서 무료 영화 상영 시 저작권 허락 없이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해수욕장은 시행령 제11조의 예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무료 상영이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홍도리의 생각: 확실하지 않다면, 저작권 상담센터 1588-0190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저작권법은 정말 **‘목적’, ‘대가’, ‘장소’, ‘영상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상업용 영상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무엇보다도, "**불확실할 땐 공식기관에 반드시 문의하기!**" 이건 문화기획자나 공공기관 담당자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잊지 마세요!
홍도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겡! 안녕~
🔗 참고링크
[취재수첩] 저작권 침해하는 무료 영화 상영
최근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저작권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 부산시민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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